법령관련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시행 2023. 5. 22.] [교육부고시 제2023-17호, 2023. 5. 22., 전부개정]

똑이아빠1 2024. 1. 1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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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을 실시하는 법 제2조제2호다목의 산업교육기관(이하 "산업교육기관"이라 한다)이 제3조의 산업체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포함하여 말한다.

2.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정원 내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참여하는 모든 학과를 모체학과로 지정하고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3. "권역"이란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 법 제8조제1항제1: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 법 제8조제1항제2: 소속 직원을 위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은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보며, 그 외 지역은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 나목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4.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22조에 따른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5. "이동수업"이란 고등교육법22조에 따른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말한다.

6.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란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교재개발비, 교원 인건비, 실습ㆍ기자재 구입비, 실습 및 교육환경 구축비, 공간 사용비, 행정지원비, 학생상담료, 논문지도비 등 모든 경비를 말한다. 다만, 산정된 금액은 모체학과의 등록금 수준을 고려하여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 등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3(산업체 등의 범위) 이 규정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

3. 의료법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ㆍ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2장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

4(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계약학과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9조제2항에 의한 권역 제한 완화 승인

2. 14조제4항에 의한 재직요건의 기준 완화 승인

3. 15조제2항에 의한 학생정원의 확대 승인

4. 그 밖에 계약학과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한 사항

5(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육계ㆍ산업계ㆍ정부 기관ㆍ여성계ㆍ기타 각계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산업계의 견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3명 포함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 또는 먼저 위촉받은 위원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의 교육부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6(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긴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위원의 제척ㆍ기피) 위원 중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등에 친족이 있거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 등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8(소위원회 구성ㆍ운영) 위원회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 전에 요건심사 및 자료보완 등을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산업계 위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겸한다.

소위원회는 4명 전원출석으로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에 따라 위원회 개최 1주 전까지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안건의 보완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장 계약학과 설치 등

9(설치요건 등)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에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영 제8조제6항의 부담금을 조건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산업교육기관이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권역 외의 지역에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교육기관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권역 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담당직원을 1명 이상 확보하여 학생들의 행정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0(계약학과 설치ㆍ운영 및 폐지계획 신고)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8조의31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 2주 전까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5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이후 참여 산업체, 학생정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3항 및 영 제8조의32항에 따라 계약학과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계약학과 폐지계획 신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계약학과 설치 계약체결 등)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운영계약서를 체결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하며, 운영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서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계약학과의 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전공) 또는 유사한 학과(전공)를 활용할 수 있다.

3조제1항제2호의 사업장은 계약체결 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2(공동계약 및 3자 계약에 의한 계약학과 설치) 계약학과는 단독 또는 2개 이상의 산업체 등과 연합하여 계약할 수도 있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특정 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하거나, 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주 단체가 그 단체에 가입된 산업체 소속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인 산업체와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3(자체점검결과 보고)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학과명, 재학생 및 계약체결 대상 산업체등의 현황을 포함한 자체점검결과보고서 등을 매년 5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장 학생선발 등

14(입학자격)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교육법33조를 준용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고등교육법33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2. 학사학위과정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길어야 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인력양성이 필요하여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제2호 계약학과의 재직요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고용된 대표자(4대 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인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15(학생정원) 영 제8조제5항제1(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 포함) 및 제2호에 따른 학생 정원은 각각 산정하되, 해당학년도 학부와 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통합하여 산정한다.

영 제8조제5항제2호에 따른 해당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까지 모집정원 확대는 산업체 인력수요의 시급성ㆍ중요성,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다.

16(학생선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입학ㆍ편입학은 고등교육법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는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실무경력 포함)

2. 면접고사

3. 신체검사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선발은 학교 입학ㆍ편입학 모집요강에 의하여 선발하되, 전형방법은 계약체결에 의하여 따로 정한다.

5장 수업 및 학사운영

17(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교육과정은 계약학과의 특성에 맞도록 편성ㆍ운영되어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연 1회 이상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을 100분의 50 이상(졸업학점 기준)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2조제5호의 원격대학의 경우는 출석수업과 현장실습수업 또는 현장훈련수업을 합한 비중이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체 등의 임직원 중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겸임교수 또는 강사로 위촉하여 강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의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 수업(학점기준)을 담당하여야 한다.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18(혼합형 교육과정) 산업교육기관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본 조 이하 채용약정기관이라 한다)과 학생 선발기준, 근무 여건, 채용 시기 등을 협의하여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 절차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고 일정 교육과정 수료 후에 채용약정기관이 채용을 확정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의 직무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혼합형 교육과정 중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5조와 제26조를 따른다.

19(원격수업) 산업교육기관은 원격수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졸업학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세부사항은대학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 사이버(원격)대학은 제외한다.

20(이동수업)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산업교육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산업교육기관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1(현장실습수업 및 현장훈련수업)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계약학과를 향후 계약한 산업체 등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22조의 현장실습수업과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고시)에 따라 실습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소속직원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기업 현장교수 및 산업교육기관 지도교수의 지정

2. 현장훈련수업 교육계획

3. 학습일지, 학습활동서, 과제물 등의 작성ㆍ제출과 관리를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의 구축

4. 1호의 산업교육기관의 지도교수에 의한 평가 및 학점부여

5. 그 밖에 현장훈련수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2항의 현장훈련수업은 소속 직원의 산업체 등에서의 재직경력, 근무시간 등을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22(학점인정의 특례)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영 제8조제10항에 따라 산업체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학점인정을 희망하는 학생이 제출한 입학 전 산업체 경력 자료에 대하여 담당교수(지도교수)의 면담 및 구두 평가서 등 자료를 토대로 학칙에 따른 평가 과정을 통해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습의 등가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산업교육기관 내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학점을 인정하여야 하며 산업체 재직 경력만으로 일괄적으로 학점을 주어서는 안 된다.

23(학사관리 등)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및 동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은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24(운영위원회)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업교육기관 내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하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운영위원회는 계약을 맺은 산업체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1/3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6장 학생보호

25(계약학과 폐지 등)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에 폐지 된 경우 당해 계약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당해 계약학과 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 재직 중에 있다면 그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학과ㆍ학부(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1항에서 제3항까지의 해당 계약학과 학생은 필요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직 또는 채용약정 산업체 등에서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 1인의 교육에 필요한 필요경비 전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26(퇴직 등)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학과의 학생이 산업체 등에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의 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학과 소속의 학생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남은 기간의 교육은 계약학과에서 맡는다.

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하거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학과와 영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이 채용 약정을 맺은 산업체 등에 취업하기 전에 해당 채용 약정한 산업체 등이 도산, 인수합병 등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학생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 신분을 유지 할 수 있다.

1.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

2. 해당 계약학과 운영 기간 내 이수해야 할 학점의 100분의 50 미만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필요경비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 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또는 같은 직무(표준직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의 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채용 약정한 산업체로 채용되지 못해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지 못한 경우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5항에 따른다.

18조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학생이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교육과정으로 전환한 이후의 학생 신분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다.

7장 회계 관리

27(필요경비 산정 및 부담) 영 제8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산업체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학생 납부금과 산업체 부담금 및 제12조의 제3자 계약에 의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재정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해당 산업체 등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필요경비는 산업교육기관 별로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되어야 한다.

산업교육기관은 확정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산업체 등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등과 학생의 부담금을 각각 책정한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 학생 부담분을 학기단위로 결정하여 학생과 산업체 등에 따로 청구하여야 한다.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의 매학기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산업체 등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산업체 등의 부담금을 일반적으로 직원들에게 주는 자기개발비용, 복지비용 등으로 납부해서는 안 된다.

필요경비 산정에 따른 산업체 등의 부담금과 학생 납부금의 회계처리는 산업교육기관 장의 결정으로 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28(현물부담) 산업체 등은 산업교육기관과 계약에 따라 계약학과 현장실습수업에 직접 필요한 연구ㆍ실습기자재 장비 등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을 현물로써 부담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현물부담 비율은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다.

산업체 등은 현물부담에 대한 증빙할 수 있는 자료(실비 영수증 등)를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현물부담으로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환급 처리하여야 한다.

3항의 현물부담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2]의 내용연수와 별표 4의 감가상각률에 따른 감가상각비 및 내용연수에 따라 산출하여야 한다.

29(세액공제 및 훈련비 환급 고지)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체 등과 계약 체결 시 제27조의 산업체 부담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에 의한 세액공제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규정에서 규정한 훈련비 환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하여 참여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

8장 보 칙

30(재검토기한) 이 고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1(준용규정)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교육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32(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교육부 장관은 계약학과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6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자 또는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고등교육법60조제2항 및고등교육법 시행령71조의2에 의거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별표 1과 같이 해당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교육기관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계약학과의 신규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산업체 등이 법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 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신규 계약학과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2023-17, 2023. 5. 22.>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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